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투자자들이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 상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고금리 상품에 투자했지만 결국 낭패를 본 경우가 있다. 바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이다. 2000년대 후반 투자자들은 고금리에 이끌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했지만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가 터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저축은행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면서 고금리 조건만 강조한 채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 당시 문제가 된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본규제기준 '바젤II'에서 자본으로 100% 인정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건전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수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행된 '바젤III'에서는 이러한 후순위채권 등의 자본 인정 비율을 매년 10%씩 차감하도록 했고 동시에 자본 인정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는 후순위채권이 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의 상황 발생시 채무가 면제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조건부로 전환되거나 면제되는 증권을 '코코본드'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에 처음 발행된 후 지난 7월 말까지 누적 발행액이 5조원에 달한다. 코코본드는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리금 면제 또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어 있고 일반적으로 후순위채권형과 신종자본증권형으로 나뉜다. 신종자본증권형은 만기가 없고 이자 지급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리금과 만기가 확정돼 있는 후순위채권형보다 투자자에게 더 높은 위험을 부담시킨다. 따라서 코코본드의 발행자가 같더라도 신종자본증권형이 후순위채권형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 초기에 조심스러웠던 시장 반응과 달리 최근에는 신종자본증권형 코코본드도 높은 인기를 끌며 판매되고 있다.
물론 현재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들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만약에 코코본드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2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코본드 투자자는 금융기관이 고금리를 지급하는 대가로 투자자에게 부담시키는 투자 위험의 규모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자 위험을 감수할 만큼 고금리의 혜택이 큰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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