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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피의자 수사때 가족 참관 허용
입력2008-01-08 17:11:06
수정
2008.01.08 17:11:06
김광수 기자
미성년자와 장애인ㆍ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족이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령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은 신체ㆍ정신적 장애로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을 조사 과정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동석이 가능한 대상을 ‘나이ㆍ국적ㆍ성별 등의 사정을 고려해’라고 규정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 여성, 외국 국적자 등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했다.
피의자가 가족 등이 조사에 함께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피의자의 신청 없이 검사의 직권으로도 가족 등 신뢰관계자를 지정해 조사에 동석하게 할 수도 있다.
가족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에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검사는 언제라도 가족의 동석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가족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대용감방을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용감방이란 경찰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가까운 곳에 구치소가 없을 경우 머무르며 1심 재판을 받는 경찰서의 유치장이다. 현재 정읍ㆍ밀양 등 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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