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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40/외국의 기업결합 제한(경제교실)

◎경쟁저해 주식취득 등 전면금지/기업합병·양수 신고·심사의무화 위반땐 금지명령등 제재도 다양바야흐로 세계경제는 기업 인수·합병(M&A) 붐의 절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97회계연도 상반기(96.10∼97.4)중 합병승인 신청건수는 3천5백80건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도 96년도 합병·영업양수건수가 3천7백47건으로 사상 최대라고 발표했다. 95, 96년도에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분야와 방송·통신분야의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다. 케미칼-체이스맨하탄은행, 벨 애틀랜틱-나이넥스간 합병이 그 예다. 이 경향은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글로벌경쟁의 심화,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독점규제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FTC와 법무부가 클레이튼법 등에 의거,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FTC와 법무부는 「기업결합심사지침(Merger Guideline)」에 의거하여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당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집중도를 얼마나 높이는지 ▲기업간 동조적 상호작용 등으로 인한 경쟁저해 여부 ▲시장진입의 용이성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가여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파탄기업(Failing Company)인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자산총액 1억달러이상의 회사가 자산총액 1천만달러이상인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의결권주식, 자산의 15%이상 또는 1천5백만달러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제재수단은 금지명령, 형사벌, 민사소송 등 다양한 편이다. 일본은 독점금지법에 의거, 경쟁을 제한하는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임원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자산총액 20억엔이상인 국내회사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소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병·영업양수의 경우 형태·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시 고려사항은 미국과 유사하며, 특히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25%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점심사토록 「합병 등의 심사사무처리기준」에 규정돼 있다. 다만, 최근에는 해외경쟁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시장점유율이 57%에 이르게 되는 삼정화학의 합병을 승인하는 등 기업결합 규제의 강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에서도 역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병, 주식 및 자산취득 등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지역연합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결합에 관한 이사회규칙」에서 기업결합 당사 회사 전체의 전세계 매출액이 50억ECU(1ECU≒1.06$)를 넘고 당사자 각각의 EU 공동체내 매출액이 2억5천만ECU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미국 보잉과 맥도널드간의 합병이 대표적인 예다.<조정식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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