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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사채 신용평가 외국기관에도 맡길 것”
입력1997-04-30 00:00:00
수정
1997.04.30 00:00:00
◎박 증감원장 국회 한보특위서 밝혀증권감독원은 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수를 늘리고 외국 신용평가회사도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 활용할 예정이다.
29일 박청부 증권감독원장은 국회한보특위에서 『부실한 기업에 높은 신용등급이 매겨지는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을 늘리는데 재경원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원장은 『최근 강경식 부총리를 만나 현재의 신용평가기관만으로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용평가회사를 늘리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5월부터 실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장은 또 『그러나 신용평가회사의 신설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신용평가업무가 개방되는 것에 맞춰 우선 외국 신용평가기관을 증감원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신용평가회사의 신규 설립문제는 재경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증감원입장에서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5개 신용평가회사중 3개사를 제외하고는 증감원이 지정할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가 추가로 신설되거나 외국사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지정회사 수를 늘리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증감원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3개사만을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업무는 97년 1월부터 국내에 전면 개방돼 무디스사나 S&P사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할 경우 이들 외국사의 신용평가 경쟁력은 국내기관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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