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보조금 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해 허위·부정 청구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 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엔 무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자를 찾아야 한다. 우선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경쟁입찰 대상금액인 공사 2억원, 물품·용역 5,000만원 초과인 경우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또 계약 대상자가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격성 심사와 평가 등 보조사업 관리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6개의 세부지침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현황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 됐다. 앞으로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을 미루는 만큼 그에 따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3개월 초과할 경우 전체의 10%, 6개월 초과 땐 20%, 12개월을 넘길 경우엔 그 기간만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지난 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조치계획도 마련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산정 오류, 국가장학금과 대출의 이중지원 문제 등도 개선될 전망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개혁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 어젠다”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율적 수단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 확대인 만큼 앞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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