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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교 묘사 영화 '숏버스' "제한상영가 분류는 위법" 판결
입력2008-01-20 16:49:14
수정
2008.01.20 16:49:14
집단성교, 동성애 등 과도한 성행위 묘사로 논란은 빚은 영화 ‘숏버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0일 영화배급사 S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숏버스’가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성을 왜곡하는 등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치중할 뿐 문학적·예술적·과학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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