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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 소액주주들 손정의회장 고소
입력2006-04-12 17:43:49
수정
2006.04.12 17:43:49
온라인 게임업체 그라비티 소액주주 정모씨등 4명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과 류일영 그라비티 회장 등 경영진9명을 업무상 배임과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1일 고소했다.
정씨 등은 고소장에서 “그라비티 현 대주주 및 경영진은 고의로 회사 나스닥 상장 폐지 후 주식을 헐값에 매집해 일본 증권거래소나 자스닥에 재상장하는 식으로대규모 시세 차익을 꾀하고 있어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4년 그라비티는 당기순이익이 292억원이었는데 이듬해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후에는 반기순이익을 모두 까먹는 것도 부족해 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경영진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본 온라인게임 해외판권, 펀드에 투자해 조직적으로 자산을 빼돌렸기 때문이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2000년 4월 설립된 그라비티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를 50여개국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억원의 이익을 내 작년 2월에는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됐다.
그라비티는 김정률 전 회장이 지난해 8월 자신과 가족의 지분 52.4%(364만주)를일본 소프트뱅크 계열 투자회사 EXER에 4천억원에 넘기면서 사실상 손정의 회장이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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