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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관 신분증 세번 안달면 '징계'
입력2004-08-19 07:24:24
수정
2004.08.19 07:24:24
잇단 '보안사고' 예방책인듯…과도한 문단속 일부 논란
서울중앙지검이 신분증 미패용자에 대해 `일벌백계' 방침을 천명하는 등 강력한 `문단속'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청사 출입시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토록 하고 미패용 3차례 적발시 검사는 징계의 일종인 `검사장 주의'를 주고 일반직 직원은 한차례당직을 서게 하겠다는 내부 지침을 최근 전체 검사 및 일반직 직원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사 방호원들에게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증 패용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도록 지시했고 `패용 감찰' 담당자들을 지정, 청사를 순회하며 공무원증 미패용에 대한 `암행단속'까지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주의' 조치는 인사자료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남게되는 만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은 혹시나 공무원증을 `깜빡'하지 않을까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
또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집게형 대신 목걸이형 공무원증을 사용토록 권고,신분증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대책을 마련했고 청사 출입기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신분증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고.지검의 이같은 `문단속'은 최근 청사 안에서 대낮에 화재가 나고 내부감찰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안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되지 않았나 하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청사보안도 좋지만 징계까지 내거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과 볼멘 목소리가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안이 생명인 수사기관 내에서 철저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일반 관공서도 신분증 패용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데 보안이 어느 곳보다 중요한 검찰청사에서 신분증을 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청사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이 `제집 지키기'에 소홀하다면 `주의'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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