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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자 90% 이상 자진신고
입력2005-12-21 17:21:22
수정
2005.12.21 17:21:22
신고세액 6,365억 될듯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과세된 올해 과세 대상자의 90% 이상이 세무당국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위 소속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전체 신고납부 대상자 7만4,212명 중 93.6%인 6만9,474명(우편접수 제외)이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개인의 경우 대상자 6만5,468명의 92.9%인 6만835명, 법인의 경우 8,744개 중 98.8%인 8,639개가 각각 신고했다. 신고세액은 6,365억원으로 추산됐다.
송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거부 움직임이 일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예상과 달리 신고납부가 매우 순조롭게 이뤄졌다”며 “종부세를 시행할 준비가 안 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 의원은 재경위 회의와 관련해 “김효석(민주당), 신국환(무소속) 의원은 22일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고 심상정 민노당 의원의 참여도 설득하는 중”이라며 “재경위는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만큼 참여가 절실하니 박종근(한나라당)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을 경우 내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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