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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투자한도' 설정 일반인 참여요건 강화
입력2004-05-06 17:32:33
수정
2004.05.06 17:32:33
[해외 헤지펀드와 차이]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사모주식투자펀드(PEF)는 칼라일ㆍ뉴브리지 등 외국의 대형 헤지펀드와 성격이 유사하다. 하지만 등록절차나 운용규정 등에는 차이가 있다. 기존 사모펀드와 차별성을 두는 동시에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규정이 많아졌기 때문.
우선 미국형 사모펀드는 펀드가 위치한 주에 등록만 하면 투자자들이 다양한 계약방침과 투자대상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설립을 위해 금감위 등록을 받아야 한다. 기존 사모펀드들이 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인이나 일반투자자의 참여요건도 서로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 35인 이내의 일반투자자가 허용된다. 물론 실제 투자하는 이들은 전문투자자들이 대부분이지만 특별한 참여규제방안이 없어 원칙상 규제는 없다. 하지만 국내 PEF는 개인 20억원, 법인 1,000억원 등 ‘최소 투자한도’를 설정, 일반인들의 참여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가 집단적으로 펀드에 투자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자설명회ㆍ신문광고 등의 행위도 철저히 제한된다.
무엇보다 큰 차이점은 대기업집단 등 기업투자자의 참여 정도를 제한한 부분이다. 신규 설립되는 PEF에는 공정거래법ㆍ금융지주회사법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재경부의 복안이지만 다음주 입법예고 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
또 예외적용이 된다고 해도 대기업이 은행지분을 4% 이상 확대하려면 투자비율이 전체 펀드의 10% 이하여야만 하며 대기업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사모펀드는 재벌 계열사 주식취득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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