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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결함 발견 못해 기형아 출산한 경우 법원 "의사책임 70%"

기형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치 않는 아이’를 출산하게 했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2일 A씨 부부가 “의사가 유전병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신중절을 하지 못하고 유전병을 지닌 아이를 출산하게 된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는 A씨 부부의 자녀 5명 가운데 4명이 유전자 결함으로 생기는 진행성 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다는 가족력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사 또는 추가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의 정확도가 97.5%로 신뢰도가 높고 추가 검사가 태아나 산모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3년 10월 융모막 검사를 통해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받고 결손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뒤 출산을 결정했으나 아이가 SMA 환자라는 진단을 받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SMA 환자는 생후 2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높으며 생존한다 하더라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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