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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24% 달해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더라도 이를 은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산하 노동조합 797곳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 실태를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있다는 응답이 24.2%나 됐다. ‘산재은폐로 추정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8.9% 였으며, ‘은폐 사실이 없다’는 응답은 56.9%였다.산재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을 물은 결과 ‘산재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신청을 한다’는 응답은 70.4%였다. 반면 회사비용으로 공상처리를 하거나(15%)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8.2%),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2.9%)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26.1%에 달했다. 이같은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 노조의 84.1%가 산재 근로자의 사회보장 권리를 박탈한 행위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 발생으로 근로자가 인사나 요양승인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21.2%였다. 현행 산재보상 절차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좁다(33.4%) ▦행정처리가 복잡하다(28.6%) ▦산재처리 때 회사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14.5%) 순이었다. 이밖에 산재 노동자에게 시급한 것으로는 ▦산재 인정 범위 확대(50.9%) ▦직업공간 마련(19.7%) ▦보상수준 제고(15.7%) ▦종합타운 설치(15.3%)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제 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산재은폐 행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부측에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과 산재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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