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복지-환경부 '마이웨이 행보'

천식·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예방 대책…부처간 협의·공조안해 효과 있을지 우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천식ㆍ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 추진하는 ‘마이 웨이(My way)’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정부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5월 초 복지부가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환경부도 최근 ‘환경보건법’을 입법예고했다. 두 부처의 정책 모두 천식ㆍ아토피질환을 최대한 줄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부처간 협의ㆍ공조의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들다. 복지부의 천식ㆍ아토피 대책에는 ▦아토피·천식 예보제 ▦환경친화학교 인증제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빈곤층 자녀에 치료비용 지원 ▦특수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제정안에는 ▦건강영향평가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 ▦예방대책 수립 ▦환경보건교육 사업 실시가 담겨 있다.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는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겹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의 기존 연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조세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토피ㆍ천식은 환경적 요인 외에 유전성, 면역력 약화 등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도 환경성 질환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반대입장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환경부(환경), 복지부(보건의료ㆍ식품), 노동부(산업보건) 등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환경성 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충분조건으로 환경부와 복지부가 협의,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법안에서는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도 20명의 위원을 전문가ㆍ산업계ㆍ공무원에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공무원의 자격이 환경부 중심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환경보건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환경부와 복지부가 ‘따로국밥’식으로 행보하고 있다”며 “두 부처간의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 부처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들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ㆍ복지부ㆍ노동부ㆍ지자체간 역할을 아우르는 조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인 ‘국립환경질환예방센터’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