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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대폭확대
입력2005-08-07 18:00:30
수정
2005.08.07 18:00:30
내달부터, 고지세액 500만원이상 청구가능
다음달부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과 납세자간 부실과세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오는 9월1일부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면서 “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액이 정해졌거나 국세청 본청의 감사를 통해 부실과세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가 허용돼왔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단순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고지세액에 정해진 납세자는 세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어 부실과세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과세액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예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도형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실과세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치는 부실과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이주성 청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지난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건수는 모두 3,600건에 달했으나 이번 조치로 6,000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이번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 예고를 시작으로 국세행정과 관련한 각종 훈령과 고시에 대해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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