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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예금보호 못받는다
입력2002-09-05 00:00:00
수정
2002.09.05 00:00:00
2004년부터… 예보 조사권 임직원·회계법인까지 확대
오는 2004년부터 전국 1,251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550만명이 낸 신협 출자금ㆍ예금 23조원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대출에 대한 조사권이 기존의 금융기관ㆍ기업에서 부실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은 물론 회계법인 등 제3자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550만명에 달하는 신협 조합원들의 출자금 2조원과 일반예탁금(예금) 21조원 등 23조원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협은 그동안 예금자인 조합원이 곧 주주라는 점에서 예금보호제도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요구로 보호대상에 편입됐었다.
재경부는 또 단위 수협도 단위 농ㆍ축협과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국에 90개가 산재한 단위 수협의 수신고는 410억원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신협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둬 2004년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에 대한 조사권도 크게 강화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부실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으로 한정된 예보의 조사권을 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은 물론 금융부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갖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에 대한 예보의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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