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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 기자재 업체/보험가입땐 검사면제

보일러나 압력용기 등 열사용 기자재를 사용하는 업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공기관의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이처럼 보험기능을 통해 열사용 기자재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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