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인증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하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기업의 자체 보안정책과 인력, 장비, 시설 등 총 104개 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이를 통과한 정보보호 우수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인증제도이다. 2013년 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의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홈페이지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김두호 우리은행 고객정보보호센터장은 “앞으로도 임직원의 정보보안 인식 수준 향상은 물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고객정보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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