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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준사고 비밀보고제」 도입/건교부 내년부터
입력1997-08-13 00:00:00
수정
1997.08.13 00:00:00
◎승무원이 운항중 발생한 위험 자발보고/기상이변·지형이상등 자료 확보 사고예방 활용/미·영등선 큰 효과… 업계와 구체방안 마련나서정부는 KE801편 추락사고를 계기로 승무원이 항공운항시 준사고 사항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준사고 비밀보고제도(CRS·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최대한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항공진흥협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관련 기관및 업계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조종사 등 승무원이 운항 과정에서 실제로 사고와 연결될 수도 있었던 위험사항들을 「자발적」으로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것이다. 보고내용에는 공항착륙체계, 항로상의 위험지형, 기상이변 등 비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
승무원들이 보고한 내용은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CRS전담기관에서 분석, 해당국의 항공사와 외국항공사 등에 이를 제공, 사고예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CRS는 보고자의 신원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의 강제보고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운항과 관련, 특정한 형태의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강제적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문제 때문에 승무원들이 보고를 기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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