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통3社에 21억8,000만원 과징금
입력2003-09-02 00:00:00
수정
2003.09.02 00:00:00
정두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발신번호표시(CID) 등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행위로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 1일 제92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통3사는 선택요금제 및 CID 서비스 등을 가입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시키거나, 이용약관을 어기고 1~3개월 의무사용 조건으로 가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의 경우 7,34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KTF는 1,039건, LG텔레콤은 530건 등이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15억원, KTF에는 4억원, LG텔레콤에는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동전화 착신과금서비스(일명 080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시기 연기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080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시기는 당초 올 6월말에서 오는 2007년 1월로 연기됐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