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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화의·최종부도기업 즉시 퇴출
입력2002-12-09 00:00:00
수정
2002.12.09 00:00:00
퇴출기준에 최저주가·최저시가총액 신설내년부터 상장.등록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거나 상장기업이 최종부도가 날 경우 즉시 증권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최저주가가 액면가의 20∼30% 미만 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돼도 상장이나 등록이 폐지된다.
이와함께 침체에 빠진 코스닥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진입 기준 개선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퇴출기준 및 코스닥시장 신뢰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장.등록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1∼2년마다 퇴출 심사를 했던 종전과 달리 신청 즉시 퇴출된다.
또한 1년 이내에 부도를 해소하면 상장유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종부도 발생즉시 상장이 폐지되고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2개 사업연도 연속될 경우에도 퇴출된다.
거래소시장의 경우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일 경우 퇴출되는 최저주가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유동성이 충분한 점이 고려돼 예외로 인정된다.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될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이면 퇴출되는 최저시가총액제도 새로 만들어져 최저주가제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최저주가 기준이 액면가의 20%에서 3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고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을 넘지못하면 등록이 폐지되는 최저시가총액제가 내년 7월부터 실시된다.
지난달말 현재 최저주가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거래소 15개, 코스닥 14개이며 최저시가총액에 걸리는 기업은 거래소 3개, 코스닥 6개다.
9.11 테러 등처럼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 최저주가와 최저시가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거래소시장에서 사업보고서상의 자본 전액잠식도 2개 사업연도 연속이었던 종전과 달리 발생 즉시 퇴출 기준으로 적용되고 2년간 3회 이상 공시를 위반할 경우에도 퇴출된다.
이외에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인 영업실적, 거래실적, 사업보고서 미제출, 영업활동정지, 반기보고서 검토의견 등도 종전보다 한층 강화됐다.
또한 신속한 퇴출을 위해 퇴출사유가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퇴출예정기업의 정리매매기간도 줄였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코스닥시장 진입기준을 기업규모, 우량도, 건전도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두형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가망없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퇴출기준을 강화했다"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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