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입된 기술임치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해 기술 정보를 제3의 공인 기관에 보관한 뒤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증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4,000번째 이용한 업체는 이랜텍과 삼성전자다.
재단은 “정부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임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유출 피해를 막고자 중기청은 올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에 기술보호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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