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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조 운전자들 집단 손배소

23명 GM대우 상대.. 회사측 "법정서 시비 가릴것"

㈜GM대우차의 ‘레조’ 차량 운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GM대우차의 레조 LPG 차량을 구입한 박모씨 등 소비자 23명은 28일 “회사측이 실시하고 있는 리콜로는 차량 치유가 불가능하다”며 GM대우차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사측에서는 레조의 엔진 점화시기가 정상보다 빨라 엔진이 손상되는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에 따르면 회사가 엔진의 피스톤링과 실린더 내벽간 마찰저항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엔진을 제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제작상의 결함은 엔진 점화 조절장치만 교환하는 현행 리콜방식이 아닌 오직 엔진 교체에 의해서만 근원적 치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M대우차측은 “지난 3월부터 건교부의 권고에 따라 리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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