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역병 휴대폰 사용정지땐 기본료 인하

내달부터 월 최대 780원

4월부터 군에 입대하면서 휴대폰 이용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매월 내야 하는 기본요금이 500~800원 가량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현재 이통사별로 매월 3,850원~4,400원에 달하는 기본요금의 경우 군 현역병은 매월 780원(SKT), 540원(KTFㆍLGT) 인하된다. 요금감면 대상은 육군ㆍ해군ㆍ공군 현역병과 전ㆍ의경,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며 경찰대 졸업예정자다. 요금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