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항공사들, 메르스 확진·의심자 항공권 위약금 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메르스 확진자·의심자·자가격리자의 항공권 환불과 변경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적용 대상 기간과 범위는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은 9월30일까지 확약된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하거나, 9월30일 이내 범위에서 날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

환불 및 날짜 변경을 원하는 예약자는 병원 또는 보건당국이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은 7월15일 이전 항공권에 대한 환불·변경 위약금을 면제한다. 역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은 본인과 직계가족으로 면제 범위를 명시했으며, 나머지 항공사들은 본인만 명시했지만 직계가족은 의심자로 분류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7월15일 이전 항공권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항공사들은 메르스 확산 추이를 보면서 적용 기간을 늘릴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적 항공사들은 이번 주부터 메르스 대응팀을 가동하는 한편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승객은 비행기에 태우지 않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여객기 74대 전체 특별소독을 결정했고, 진에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기로 하는 등 항공사들은 여객기 소독 또한 강화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