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제성 채권 폐지를/전경련,정상적 경제활동 왜곡
입력1997-01-23 00:00:00
수정
1997.01.23 00:00: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과 개인의 추가부담을 강요, 경제주체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강제성 채권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22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업계 법제담당 실무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성 채권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강제성 채권은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매입의무자가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특정사업의 인허가나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와 관련, 구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구입이 의무화돼 있는 부담금 성격의 강제성 채권은 모두 7종이나 되며 발행액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주책채권 1종의 경우 지난 90년 8천7백60억원에서 93년 1조4천3백12억원, 95년 1조9천5백64억원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는 준조세적 성격의 강제성 채권은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발행규모를 줄이고 발행금리를 최소한 1년만기정기예금 등 공금리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소화방식도 강제소화가 아닌 인수 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병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