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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보장해야/배도 효성그룹 고문(특별기고)

국세행정이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 생각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 내국세 행정을 관장하는 국세청과 그 산하관서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완수할 수 있게끔 친절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날에는 납세자에게 군림하는 듯한 불친절과 오만한 일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이제 우리사회의 현실은 지난날의 군림하는 국세행정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받을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고 본다. 납세자의 지식수준의 향상은 물론이려니와 전문지식을 갖추고 납세자를 도와주는 전문직업인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은 고도화한 산업사회에서는 국세행정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보다 오히려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훈련되고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국세청이 선포식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 납세자 권리헌장은 그 내용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한다. 그 내용들이 너무도 당연하고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실천만 잘 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납세자의 권리헌장이라는 표현부터가 뭔가 푸근하고 따스한 느낌을 갖게 한다. 헌장은 그 전문에서 납세자로서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세 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할 의무를 명시했다. 헌장 전문의 말미는 「이 헌장은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일곱가지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첫째로 기장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며 그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으면 조세법 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조세법규상 규정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 그 장부에 근거한 성실한 신고의무를 다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당연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규에 따라 응분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없는 한 일단 성실한 납세자로 볼 것이며 또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된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를 통지받을 권리도 있다는 것이다. 느닷없이 들이닥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국세공무원이 나타나면 비록 성실한 납세자라 할지라도 당혹하게 되며 일상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음을 감안한 것 같다. 납세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까지 있다고 한 것 또한 일방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로 보인다. 셋째로 세무조사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야 그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능력만 있으면 헌장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는 집행관서의 실천의지가 확고하지 않는 한 납세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넷째로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목적에 사용된다든지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쪽에 이용당하는 경우와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납세자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로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연·학연 기타 이런저런 사유로 과다부과나 과소환급 등 차등대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다. 비록 국민의 의무라 할지라도 피땀흘려 얻어진 소득의 일부를 국가를 위해 낸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때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세행정을 집행해가겠다는 굳은 실천의지가 담겨있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선포를 높이 평가하면서 모든 국세행정 종사 공무원의 적극적인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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