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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팔때 투자위험 정도 알려야
입력2008-10-05 18:14:03
수정
2008.10.05 18:14:03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펀드와 변액보험 같은 금융 상품을 팔 때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 단체소송의 걸림돌이 됐던 ‘소송허가제’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을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 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 등으로 분류해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원활히 구제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소송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소송허가제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소송허가제는 남소를 막아야 한다는 재계입장을 반영해 생겨난 것으로 우리나라 단체소송제도에만 있다.
공정위 또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유해색소가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제품에는 녹색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전문 의약품은 사용설명 용어를 쉽게 써야 하며 어린이나 노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별도의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허위ㆍ과장 광고 때 업체들이 공정위의 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바로잡고 손해 배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에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되며 은행 대출이나 제품 할부구입 때 기업들이 이자나 수수료 부담 등을 고객에게 자세히 알리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된다.
취약 계층인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정책이 마련되며 저탄소 제품의 공공구매 의무화, 온실가스양에 감축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탄소포인트 제도의 확대가 추진된다. 덧붙여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3년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소비자근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그동안 산업정책 육성 차원에서 이뤄진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소비자의 눈으로 점검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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