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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삭제여부 일제점검
입력2001-04-23 00:00:00
수정
2001.04.23 00:00:00
금감원, 내달중순 금융권전반 대상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사면의 후속 조치로 5월 중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기록삭제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일부 금융기관들이 자체 관리를 통해 이번 조치에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내달초 종합적인 점검 계획을 세워 개별 금융기관들의 연체 기록 유지 여부를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점검 과정에서 99만여명의 기록보전자에 대한 삭제 조치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파악할 예정이며, 점검때까지 일선 금융기관들이 과거 연체 기록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신용관리 규약 위반 책임을 물어 관련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22개 은행들만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었으나, 카드와 캐피탈사 등 2금융권까지 포함시켜 자체적으로 기록을 보유, 신용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를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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