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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노조 징계 재확인 손배청구대비 손실 조사
입력2003-07-02 00:00:00
수정
2003.07.02 00:00:00
임웅재 기자
정부는 2일 철도노조 파업사태와 관련, 정부의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시한내에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8,000여명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29일 시한을 정해놓고 미복귀 노조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발표한 만큼 그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한 만큼 철도청이 앞으로 구체적인 징계 인원 및 징계수위에 대한 자체 심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철도노조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침에 대해서도 재확인하고 철도청으로 하여금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 등을 조사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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