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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회장·서청원前의원 집유
입력2004-08-13 19:15:19
수정
2004.08.13 19:15:19
김영일前의원은 징역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3일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사회공헌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영의 계열사인 광영토건의 이남형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하고 광영토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영일 전 의원도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3일 서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억원을 추징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 한화그룹과 썬앤문그룹으로부터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3일 김영일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516만여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기업들로부터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516만여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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