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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방지협 포함 보험·증권사/추가지원 의무는 면제

◎보유채권 회수만 유예대기업 부도방지를 위한 채권금융기관 부도방지협의회 구성과 관련, 보험사, 증권사 등은 보유채권 회수가 동결되기는 하지만 추가지원 금융기관에서는 제외된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 대표들은 지난 16일 하오 열린 전무회의에서 증권사의 경우 협조융자 방법이 없고 보험사도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금융권간 협조지원 사례가 없는 등 추가지원 금융기관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은행, 종금사 등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기관을 한정키로 했다. 그러나 보험, 증권사 등도 채권회수 유예기관에는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추가한 수정안을 18일 열리는 전체 은행장회의에 최종안으로 상정, 확정키로 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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