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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산은자산운용 직원퇴직금 운용사업자로 선정
입력2005-12-18 17:00:34
수정
2005.12.18 17:00:34
대우증권은 최근 산은자산운용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돼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우증권은 지난 9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첫 계약을 맺은 산은자산운용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운용 및 관리방식을 확정기여(DC)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산업은행과 공동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전마케팅 등 퇴직연금시장에 대비해 왔다”며 “이번 첫 양해각서 체결외에 향후 1~2개 중견기업과도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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