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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사과 등 수입위험 평가
입력2005-11-23 18:44:51
수정
2005.11.23 18:44:51
정부, 中·加·印 등과 부가협상
지난 2004년 정부는 쌀협상을 진행하면서 중국ㆍ캐나다ㆍ인도 등과 부가협상을 맺었다.
협상내용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는 2004년 8월 접수된 사과, 배, 롱간(용안), 여지(리치)에 대해 순차적으로 신속히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수입위험평가는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한다.
또 중국과는 양자 채널 협의를 통해 조정관세 대상품목 축소와 관세인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와는 검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금육ㆍ오렌지 등에 대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맺었다.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평가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다.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며 유채조유ㆍ정제유 등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인도ㆍ이집트와는 쌀 의무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식량 원조용으로 이집트산은 1회 2만톤, 인도산은 2014년까지 연간 9,121톤을 우선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골자로 한 쌀협상안에는 이 같은 양자간의 부가적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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