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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자영업자' 1만5천명 추가 구제

3월이전 채무조정 확정자도 은행 대출 가능<br>국민은행 등 9개 은행, 지원대상 범위 확대

올 3월이전에 채무조정이 확정된 생계형 자영업자1만5천여명도 은행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4월이후에 채무조정 신청을 해 확정된 사람만 은행의 신규자금 지원 대상이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가 신불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채무조정이 확정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3월23일 신불자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4월1일부터 6개월동안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심사를거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은행은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조흥, 외환, 한국씨티, 기업은행과 농협 등 9개이며 1만5천명의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신불자가 될 당시에 자영업에 종사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으며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당시 `생계형 자영업자'로 분류됐으면 일단 대상이다. 은행들은 대상자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대출금의 50%,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신규자금을 빌려 줄 계획이다. 은행마다 대출금리는 다르지만 연 5~8%이며 대출금 상환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6개월마다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주는 은행도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이처럼 대상을 확대한 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 어쩔수 없이 진행한 측면이 강해 은행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4월이후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채무조정 확정, 은행 대출 신청, 대출 심사, 대출 결정 등을 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지원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채무조정이 완료된 사람들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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