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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양항 내년부터 관세자유지역 지정
입력2001-12-06 00:00:00
수정
2001.12.06 00:00:00
내년 1월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열어 부산항과 광양항 일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신선대 터미널 부두 및 감천서편 부두 127만7,000㎡(38만7천,000평)가, 광양항은 항만부두 138만8,000㎡(42만평)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부산항의 인접 배후지인 용당부지, 선기조합부지, 대선조선 매립지 등 138만8,000㎡(42만평)와 광양항 인접 부두개발예정지 100만7,000㎡(30만5,000평)는 관세자유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고 물류센터 등을 세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유토지 임대료 감면, 법인ㆍ소득ㆍ취득ㆍ등록ㆍ재산ㆍ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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