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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때 스톡옵션도 포함 추진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온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과 검증을 신속ㆍ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내년 초부터 시범 운영된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와 등록을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스톡옵션까지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스톡옵션이란 일정 기간 이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리행사 시점의 주가가 미리 정해진 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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