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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절차 확 바뀐다
입력2010-09-15 11:39:49
수정
2010.09.15 11:39:49
정부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허청은 15일 주요 지원사업의 절차와 참여기업 등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67% 줄이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 동안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제기된 중소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업체 등 수행기관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우종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기업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출 서류 간소화와 복잡한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다”며 “자체적으로도 행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종전까지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에 4주,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에 2주, 계약체결에 4주 등 총 10주가 소요됐으나 개선된 절차에 의하면 50%가 단축돼 5주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당할 경우에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제도도 종전에 7~8주가 소요되는 것을 보험료 모델 제시, 서식표준화 등을 통해 3~4주 정도로 대폭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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