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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요금 신고제로 전환/당정 확정
입력1997-07-04 00:00:00
수정
1997.07.04 00: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 현재 인가제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동차의 차령(차령)제도를 2000년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또 건설교통장관이나 시장 군수에게만 주어진 도시계획 입안권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건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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