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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억이상 주택에 부과
입력2004-11-04 17:10:48
수정
2004.11.04 17:10:48
내년 10월부터…대상자 전국 6만명 안팎
종부세 9억이상 주택에 부과
기준시가 기준…나대지 6억ㆍ사업용 토지는 40억이상내년 10월 시행…대상 6만~6만5,000명 추정黨政, 등록세율은 내년 1월부터 3%서 2%로
임대사업자엔 개별주택 합산과세 면제
재산ㆍ종토세 합쳐 '주택세'로
강남지역 중심 매물 쏟아질 가능성
사실상 '준부유세' 보유세 5년내 2배로
3억9,000만원 아파트 취득·등록세 754만원→598만원
강남 노른자위 아파트 대부분 포함
"종부세 내느니 증여하자" 부동산부자 '稅테크' 바람
내년 10월부터 시가(실거래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주택(다주택자 포함) 보유자와 7억원 이상 나대지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6만~6만5,000명 수준이다.
또 내년 1월부터 등록세율이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종합부동산세 세부 시행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주택의 경우 과표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으로 결정했으며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 6억원, 4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를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시가의 70~90%를 반영하는 주택은 10억원 수준, 76%를 반영하는 토지는 7~8억원, 사업용 토지는 50억원 수준이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된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가 합산 과세되는 통합 재산세(가칭: 주택세)는 내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종부세는 10월에 처음 고지서가 발부된다.
당정은 또 종부세 시행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내년 세부담액은 올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2006년 이후에도 전년보다 50%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1%와 1.5%의 2단계로 나누기로 했던 종부세율을 3단계로 세분화 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다음주초 구체적인 세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종부세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첸爭ご?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1% 포인트 인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취득세는 현행 2%가 그대로 유지돼 농특세와 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최종 세율은 5.8%에서 4.6%로 내려간다.
당정은 이 같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이달 중 의원 입법형태로 국회에 제출, 2005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과표 적용시점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종부세 신설에 따라 전체 보유세액은 종부세 시행 첫 해인 내년에만 전년에 비해 10%정도 늘어난 3조5,000억원 에 달할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3,000억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홍재형 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종부세 인상 목표는 세수 증가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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