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T, '사장 공모제' 폐지키로

내일 주총서 정관변경안 상정..사외이사 권한 강화

KT[030200]가 `사장 공모제'를 폐지하고 사외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KT는 사장선임 절차에서 사장후보를 공개모집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정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들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10일 서울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KT 사장공모제는 지난 2001년 KT가 정부지분을 매각,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사장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KT의 사장선임은 회사가 공모를 통해 사장후보를 접수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3명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가 심사를 통해 최종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돼 있다. 사장공모를 통해 사장후보를 정하던 것을 이사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사장추천위원회에 이사 3명이 참석하던 것을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 이번 정관변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KT는 또 정관변경을 통해 상임이사 1명을 줄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고 임기 3년인 사외이사에 대해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KT 관계자는 "사장공모제는 KT의 공기업 시절 공기업민영화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됐다"면서 "KT가 정부지분을 모두 매각해 완전 민영화됨으로써 일반 기업처럼 사장공모제를 폐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외이사가 사장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여하는 등 사장선임 절차에서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장 공모제의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차례 KT 사장공모 과정에서 고위간부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된 점도 공모제 폐지의 이유로 풀이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