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침수도로 감전사 지차체등에 책임"

서울지법 배상 판결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희생자 3명의 유족들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 찬 부장판사)는 23일 이모(59)씨 등 가로등 감전사고 희생자 3명의 유족 등 10명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모두 7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자체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 경찰과 한전 등에 바리케이드 설치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를 사전예방하는 등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춰볼 때 희생자유족에 대한 손배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유족은 이씨 등 3명이 지난해 7월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의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