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침수도로 감전사 지차체등에 책임"
입력2002-07-23 00:00:00
수정
2002.07.23 00:00:00
서울지법 배상 판결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희생자 3명의 유족들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 찬 부장판사)는 23일 이모(59)씨 등 가로등 감전사고 희생자 3명의 유족 등 10명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모두 7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자체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 경찰과 한전 등에 바리케이드 설치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를 사전예방하는 등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춰볼 때 희생자유족에 대한 손배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유족은 이씨 등 3명이 지난해 7월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의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