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대부업 조기등록 유도
입력2002-11-11 00:00:00
수정
2002.11.11 00:00:00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조기등록을 유도하기위해 이달말까지 각 시.도와 대부사업자단체 홈페이지에 등록현황을 게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등록한 대부업체와 관련된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에 통보해 분쟁조정을 유도하는 반면 미등록 사채업체에 대한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당국 및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충북도청과 제주도청, 대구광역시는 홈페이지에 등록현황을 게시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부득이하게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은등록된 업체를 이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각 시.도에대부업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444개이며 이중 대부업등록을 마친 업체는 150개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전체 대부업체 4천800여개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