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영국 특허청과 함께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력 체결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특히 국내 대학·공공(연)의 연구성과인 특허기술이 국내·외 산업계로 이전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장(死藏)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선진국인 유럽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현재 성균관대 이효영 교수의 ‘신축성 투명전극 기술’ 등 3개 기술 및 국립암센터 1개 기술이 매칭되어 ISIS와 별도의 기술이전 중개계약 체결을 협의 중이다.
R&D IP 협의회는 오는 11월 영국 옥스퍼드 현지에서 협의회 회원기관의 연구자와 ISIS 유럽 수요 기업을 위한 현지 기술교류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공공 특허기술을 도입한 민간 기업에게도 ‘R&D IP 협의회’ 회원기관 자격을 확대해서 공공기술과 기업의 제품을 패키징하는 해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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