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했지만 대만은 도입 후 1년 만에 되물렸다"며 "대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슬기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다"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은) 일본보다 대만 모델에 더 가깝지 않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지난 1988년 전격적으로 주식양도세를 물렸다가 종합주가지수인 자취엔지수가 급락하자 1년여 만에 기존의 증권거래세 징수체계로 되돌아갔다.
반면 일본은 1961년 일부 대량거래에 국한해 세금을 매긴 이래 1989년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기까지 28년의 시간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주식양도세를 정착시켰다.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대만처럼 전격적으로 주식양도세를 도입하기보다 일본처럼 과도기를 거치며 장기간에 걸쳐 세제개편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1991년 비상장주식에 과세했고 1999년부터 대주주에 한해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효과와 관련해 "현재 해마다 거둬들이는 주식거래세 6조8,000억원 정도를 걷을 수 있겠는가도 파악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보고 경기 흐름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은 대량실업ㆍ경기침체 등인데 현재까지는 일자리지표 등이 통계상 호전되고 있어 대량실업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3%대 (경제)성장이라면 경기침체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 시각"는 분석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공정거래 차원이라면 대기업을 겨냥해야겠으나 이것은 편법 증여에 대한 제한이기에 중소기업이라도 과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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