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8월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져 일부 스마트 기기의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와 ITC,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는 ITC 사무국에 재심사 후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최근 제출했다.
ITC는 웹사이트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면서 예비 판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의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ITC는 삼성전자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고 펜더 판사는 재심사를 거쳐 다시 예비 판정을 내렸다.
최종 판정 예정일은 8월 1일 나온다.
최종 판정에서 특허 침해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수용하면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다만 제소된 제품에 최신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우회기술을 통해 수입금지를 피하는 길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입게 될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ITC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5월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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