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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부당청구 자정 움직임
입력2001-04-02 00:00:00
수정
2001.04.02 00:00:00
김재정醫協회장 "적발땐 자격정지등 조치"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뚜렷한 해결책 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약계가 보험급여 부당 허위청구를 내부적으로 차단하려는 자정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일 오전 보험급여 부당청구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해 자체 윤리위를 통해 자격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나 본분을 망각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함으로써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과의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해 일부 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한 데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고 아울러 의협이 의사 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석원 대한약사회 회장도 이날 중 담합 및 급여 부당청구의 자제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뒤 3일 시도 회장단 회의와 이번주 중 열릴 상임 이사회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미 자정운동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으며 최종 검토를 거쳐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의미로든 의료계와 약계는 현재의 보험재정 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의료계와 약계의 자정 움직임은 때늦은 느낌이 없지 않으나 일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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