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11개 은행에 해외 영업점 대출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해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수년간 부당 대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각 은행을 통해 해외 영업점의 ▲자산 건전성 ▲리스크 관리 ▲경영 관리 및 내부 통제 ▲법규 준수 등의 부문의 내부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해외 영업점의 분할대출 취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한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신용평가나 서류상 회사를 세워 대출을 받는지도 파악 중이다.
앞서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5년간 1,700억원이 넘는 돈을 10곳 이상의 서류상 회사에 부당하게 대출했다. 한 기업에 나갈 수 있는 대출금이 제한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기업을 세워 대규모로 대출받은 것이다. 부실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규모로 대출한 점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범죄 용도로 자금 세탁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금감원은 당시 KB지주 및 국민은행 본점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도 일본 금융청이 조사하기 전까지 5년 가까이 알지 못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