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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실업·동방 등 11사 배당금 지급시기 위반
입력1997-05-09 00:00:00
수정
1997.05.09 00:00:00
신화실업, 기아자동차서비스, 태광산업, 동방 등이 주총후 1개월이내 지급이라는 상법상의 배당금 지급시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증권예탁원은 8일 4개사를 비롯 세원, 대한화섬, 세아제강, 신대양제지, 신화건설, 화성산업, 동아타이어공업 등 11개사가 배당금 지급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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