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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논란끝 교통의정서 美제외 승인 내년발효 >>관련기사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교토의정서의 이행안이 4년 여만에 마침내 타결됐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7차 당사국 회의 참가국 대표단은 10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안을 공식 승인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된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교토 의정서는 40여개 공업국에 대해 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는 2012년까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배출량을 5%이상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효를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을 거치도록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201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의정서 이행 조기 참여와 온실가스 감축비용 분담등의 압력이 거세져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환경대책 비용이 늘어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며 정부의 교토의정서 비준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이미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데다 의미이행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실제 이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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