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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거부 평택주민 10월이후 강제퇴거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대상 부지의 이주거부 주민에 대해 오는 10월 이후 강제 퇴거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15일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게 6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했지만 그때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7월부터 당장 쫓아낼 수는 없다”며 “먼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차장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정부 소유로 이전된 가옥 등에 대한 인도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뒤 결정을 받아야 한다”며 “일러야 3~4개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강제 퇴거시점이 10월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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